또 다른 갈등만 유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상임위 문턱 못넘었다

“제정 취지 공감하나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어”
영업의 자유 침해… 충분한 논의 필요 심사 보류
노키즈존 금지 보다 예스키즈존 도입등 방안 모색

연합뉴스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 없다.”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주에서 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60세 이상 노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 카페까지 생겨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 조례안은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상위 법령의 의미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원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현지홍 의원도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이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아이한테 있지 않다”며 “아이의 버릇없는,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일단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로 하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하는 바이나, 이제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 제정 소식에 대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댓글 등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 기간 제출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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