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의무 폐지···정규직·비정규직 유급휴가 격차 ‘2배’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폐지
유급휴가 사용 48% 뿐···3%는 그냥 ‘출근’
유급휴가 정규직 59%지만 비정규직 26%
직장갑질119 “‘아프면 쉴 권리’ 실효성 시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의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2023.3.29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급 휴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유급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노동 현장의 ‘아프면 쉴 권리’는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4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30.6%, 재택근무를 한 것도 17.6%나 됐다. 또 ‘7일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출근해 근무한 경우도 3.2%나 됐다. 실제로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었는데, 상사가 3시간 거리의 직장으로 출근을 강요했다”며 “출근하지 않았더니 ‘무단결근’이라며 징계 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59.8%가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26.9%에 그쳤다. 아프면 쉴 권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유로 두 배 넘게 차이 난 것이다. 아울러 월 500만원 이상 버는 노동자 중 응답자의 64.2% 이상이 유급 휴가를 사용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의 노동자는 22.3%만 유급 휴가를 썼다고 답했다.

게다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돼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정부가 유급 휴가를 주는 30인 미만 회사에 1인당 22만 5000원을 지원하던 제도도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직장갑질119의 권남표 노무사는“노동 약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거나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다.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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