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아버지 몸속에 25㎝ 배변매트 4장” 간병인 짓이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3주간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쑤셔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면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 채 2주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B씨 가족은 이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의 몸에서 배변 매트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딸 C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대변을 보지 않아 걱정하던 중에 항문 쪽에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더니 배변 매트 2장이 나왔다”면서 “그전까지 항문이 막혀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장 괴사나 파열이 올 뻔했다”라고 토로했다.
또 “아버지께서 당초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여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불과 2주 만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면서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에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C씨가 배변 매트를 발견한 다음 날에도 B씨의 항문에서는 매트 조각 1장이 추가로 나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돼 최소 4장이 B씨의 몸속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시기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병인의 범행이 계속됐다”면서 병원 측 초기 대응에도 불만을 표했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강제로 B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것을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하고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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