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직장인 10명 중 1명 실직 경험…“비정규직이 3배 높아”
손지연 기자
입력 2023 06 11 13:39
수정 2023 06 11 13:39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실직 경험, 비정규직 23.8%·정규직 7%“사직 강요, 해고와 다르지 않아”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11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7%가 ‘2022년 1월 이후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3.8%로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특수고용직(특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메일로 제보한 A씨는 “근무 중 컴플레인도, 동료들과 불화도 전혀 없었는데 ‘한낱 캐디’가 회사에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서 “특고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 신고도 안 된다”고 전했다.
실직 경험은 비사무직(17.4%)이 사무직(1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2.7%로 실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불황의 여파로 풀이된다. 이어 도소매업 16.7%, 숙박 및 음식점업 14.5% 순으로 높은 실직률을 기록했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9.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5%), ‘비자발적 해고’(2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사직 강요는 해고랑 다르지 않은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서라는 형식만 보고 해고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근로자의 의사, 당시 상황,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의 실체를 토대로 진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11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7%가 ‘2022년 1월 이후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3.8%로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특수고용직(특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메일로 제보한 A씨는 “근무 중 컴플레인도, 동료들과 불화도 전혀 없었는데 ‘한낱 캐디’가 회사에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서 “특고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 신고도 안 된다”고 전했다.
실직 경험은 비사무직(17.4%)이 사무직(1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2.7%로 실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불황의 여파로 풀이된다. 이어 도소매업 16.7%, 숙박 및 음식점업 14.5% 순으로 높은 실직률을 기록했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9.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5%), ‘비자발적 해고’(2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사직 강요는 해고랑 다르지 않은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서라는 형식만 보고 해고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근로자의 의사, 당시 상황,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의 실체를 토대로 진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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