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 지른 50대 입건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7 03 13:19
수정 2023 07 03 13:19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이날 오전 4시 21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택에서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 B(50대)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처지를 비관해 달력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 안 벽지와 장판 일부가 타고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라이터로 달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B씨가 대피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