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된 딸 살해 친모 구속 “쇼핑백 유기”…아기 어디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8 16 17:43
수정 2023 08 16 17:43
백일 된 딸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한 친모 구속“홀로 낳아 키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친부 지목 남성 “사귄 것 맞지만 임신 몰랐다”태어난 지 100일 된 된 딸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딸 B양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딸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B양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양을 출생했을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딸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사망케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딸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양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A씨가 B양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양이 내 딸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살짜리 B양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서귀포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쯤 친부가 딸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양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15명 수사 중한편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 관련성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으로, 이 중 113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3명 가운데 92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전체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6명, 아동소재 파악 불가 등 기타 1명이었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1명, 사망 영아는 7명이며,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1건 있었다.
조사 대상 144명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연계를 도운 경우도 6건 있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딸 B양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딸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B양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딸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양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양이 내 딸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살짜리 B양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서귀포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쯤 친부가 딸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양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15명 수사 중한편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 관련성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으로, 이 중 113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3명 가운데 92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6명, 아동소재 파악 불가 등 기타 1명이었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1명, 사망 영아는 7명이며,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1건 있었다.
조사 대상 144명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연계를 도운 경우도 6건 있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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