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블라인드에 글…경찰 아니었다

30대 남성 체포…“회사원” 진술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 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22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분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관 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그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경찰청’ 소속인 이용자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 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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