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가수 “나 와인바 있어, 결혼하자” 돈 뜯어냈다가 쇠고랑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9 03 16:27
수정 2023 09 03 16:27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 갔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B씨 고소 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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