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보복”…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은커녕 협박 발언으로 공분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9 29 11:16
수정 2023 09 29 11:16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했다.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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