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동생은 ‘유산’ 했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11 19 11:04
수정 2023 11 19 21:54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을 5년에 걸처 성폭행했다.
그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어린 여동생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계 당국은 B양이 가족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북 한 보호시설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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