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범행”…檢,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에 중형 구형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1 22 11:27
수정 2023 11 22 11:27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뒷자리에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 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 측은 “범행 동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과 벌금 3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일상이 파괴됐고 경제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복구 의사를 제시한 적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A군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했고, B씨를 발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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