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속사, 송지효에 9억 8400만원 줘야”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11 22 22:47
수정 2023 11 22 22:47
재판, ‘무변론’으로 종결…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 84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예계 활동을 하며 미납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우쥬록스는 재판부에 의견서 등 서류를 일체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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