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으니까 ‘경차칸’ 주차했지, 뇌 없냐?”…쪽지받은 동대표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12 22 20:20
수정 2023 12 22 20:20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민 중 최악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의 동대표로, 경차 자리에 주차한 대형차를 관리실에 신고한 뒤 차주 B씨로부터 욕설 쪽지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B씨가 차량에 끼워둔 욕설 쪽지가 담겼다. 경차 자리에 주차돼있는 제네시스 차량을 누군가가 관리실에 신고하자, B씨가 이같은 쪽지를 끼워놓은 것으로 보인다.
쪽지에는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관리실에 신고한 사람 보라고 쓰는 것”이라며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 할 일이 그리 없냐”고 적혀있다.
다른 쪽지에서는 “일반차 자리에 주차하는 경차부터 단속해라. 주차 자리 없는데 어쩔래”라고도 했다.
A씨는 “BMW7 차량이 경차 주차 자리를 두 칸이나 차지하는 것에 대해 저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셔서 이동 주차 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B씨는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경차 주차칸에 주차돼있는 BMW7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 주차장 기둥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주차비 문제와 택배 관련 건으로 B씨와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세대 차량을 2대 등록할 경우 월 2만원을 내야 하지만 B씨는 차량을 계속 바꾸고 입차 예약을 하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등의 꼼수로 새 차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위협을 가한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오면서 경적을 울리지 않나. 걸어오는 모습 가까워질 때까지 창문을 열고 위협적으로 쳐다보질 않나”라며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변호사를 선임하려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미약하다 한다.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했다.
주차장법 시행령 4조를 보면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무개념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어렵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주민간 협의를 통한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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