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썰미에… 성폭행 공개수배범 18년만 덜미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7 19 10:17
수정 2024 07 19 19:23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2년부터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얼굴을 올렸다. 공개수배전단에는 김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 18년이 흐른 지난 1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의 검거엔 한 시민의 눈썰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평소 눈여겨봤던 수배범의 인상착의와 김씨 얼굴이 비슷한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김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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