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혼자 넘어진 승객 “평생 장애, 2억 달라” 소송…판결은?(영상)

법원 “버스조합 배상해야 할 필요 없다” 판결
“다른 승객들 움직임 없고, 양손 손잡이 잡지 않아”

버스서 넘어진 후 버스회사에 2억원 요구한 승객.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만에 나온 1심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7일 ‘버스 안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버스 잘못인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뒤 버스 창문에 기대어 섰다.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오른손에는 교통카드를 든 채 버스 손잡이는 잡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자 A씨는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버스서 혼자 넘어진 승객.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한 급감속과 급차선 변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A씨 측은 손잡이를 잡지 않은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해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 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2억 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버스조합 측이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넘어진 이유가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버스 급정거로 부상” 허위신고 3년 새 20% 늘어한편 A씨의 사례처럼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해 다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SBS는 버스에 탄 승객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급정거 등 잘못된 버스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에 탄 한 남성은 버스 옆 차로에서 승용차가 튀어나와 기사가 버스 속력을 줄였을 뿐인데도 “버스 급정거로 갈비뼈가 부딪쳐 염증이 심하다”며 버스 회사에 치료비 470만원을 요구했다.

한 여성은 버스가 출발할 때 좌석에 앉더니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며 버스 보험으로 치료비 61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시내버스공제회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급정거·급출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은 서울에서만 3년 사이 20% 넘게 늘었다.

버스 승객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 승객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내버스공제회는 상습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 보험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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