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으로 합의하시죠”…女운전자만 노렸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4 16 14:20
수정 2024 04 16 14:20
골목길서 女운전자 차량만 골라 손목 ‘툭’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골목길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잇달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천천히 골목을 걷다 서행하는 차가 등장하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더니 손목을 뻗어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문쪽에 고의로 가져다 댔다.
A씨는 당황한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에게 손해이니 100만원에 합의하자”는 등의 말로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꺼린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여성 운전자들만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접수를 만류하고 개인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A씨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좁은 골목을 서행하는 여성 운전자들만 노려 범행을 시도했다”며 “최근 비슷한 유형의 피해 신고가 많아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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