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아파트 주차장서 70대 보행자 친 뒤 다리 밟고 지나가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5 01 16:16
수정 2026 05 01 16:52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70대 보행자를 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인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은 곧바로 멈추지 않고 B씨의 다리 부위를 밟고 지나간 뒤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허리와 팔,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에게서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30대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낸 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