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시아버지 회사 법인세 얼마 내나” 국세청 직원 무단 조회하다 들통났다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5 01 17:36
수정 2026 05 01 17:50
국세청 직원 82명, 예비 배우자 자료 ‘무단 조회’
소득·증여세·주택 소유 등…감사원 적발
국세청 직원 82명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예비 시부모 등 친인척의 세무 관련 자료를 무단 조회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결혼을 앞둔 동료 직원의 예비 배우자의 세무 자료를 조회한 국세청 직원도 307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정기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의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은 국세의 부과·징수 등 국세 행정업무를 위한 세무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국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세 신고 금액과 주주 명부를 호기심에 무단 조회했다.
A씨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조회 목적을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예비 신랑으로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증여세 신고 건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 등을 열람하기도 했다.
B씨는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조회했다.
C씨는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내역과 세금 체납 유무 관련 자료를 조회했다. C씨는 “민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 접수 또는 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일부는 호기심에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D씨는 예비 신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 뿐 아니라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처남의 소득 관련 자료를 무단 조회했다 적발됐다. D씨는 “자료 조회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타인이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고된 내역이 없었다.
‘혼인신고 전’ 국세청 상시 감사에서 제외돼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은 분기별로 국세청 직원들이 이처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조회하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데, 예비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으로 표기되지 않아 감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389명 또한 자료를 조회한 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1분기 이전인 탓에 국세청의 상시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태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을 포함해 부정조회 적발용 산출식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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