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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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려… 관련 규정 따른 것”
무이자 이득, 매수인 증여세 납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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