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승인 청탁’ 강모 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09 30 15:30
수정 2026 09 30 18:51
“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
法, 양씨에 6억 우회 지급 판단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경희대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등 주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및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건넸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구스타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학문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은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신속한 임상승인만을 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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