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2심 “청탁 명백”… 김승원도 재수사 가능성 커져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09 30 20:06
수정 2026 10 01 00:47
1심 집유 뒤집고 4년형 법정 구속
브로커에 6억 건넨 혐의도 유죄로
김 후원금 500만원 대가성에 주목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등 주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및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건넸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자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공익적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고,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수사한 끝에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법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 교수 등이 김 의원에게 약속한 500만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별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15일 결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선고를 보고 판단한다며 11월 12일로 미뤘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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