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수익 4억 넘게 세탁한 일당·계좌 제공자 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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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사기조직 모집해 범죄수익 세탁
일당 8명 수수료로 1억 7000만원 챙겨
계좌·접근매체 제공한 12명도 검거
조직총책 도피 도운 1명 불구속송치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증. 2026.10.1. 경남경찰청 제공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증. 2026.10.1. 경남경찰청 제공


사이버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4억 3000만원 상당을 세탁하고 대가를 챙긴 자금세탁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 조직 총책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A씨 등 자금세탁 조직원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금세탁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4억 3000만원 상당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7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인 사이였던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실장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꾸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사기 조직을 상대로 “자금을 세탁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보다는 다른 사이버 사기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아 세탁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의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쌀’과 ‘과일’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사이버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사건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된 뒤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사이버 사기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지난 4월 자금세탁책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지난 9월 초 자금세탁 조직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8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과 접근매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30대 B씨 등 12명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하고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2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도주를 도운 20대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병합한 사이버 사기 사건은 모두 1161건으로, 개별 피해액은 수십만원대의 소액 사기 사건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기간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조직적인 민생 침해형 사기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계좌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 가능하도록 통장 등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메신저와 익명 SNS 등의 발달로 사이버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형 사이버 사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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