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여성들 노렸다…“나체 사진 주면 돈 빌려줄게” 성착취 불법사금융 기승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10 01 14:45
수정 2026 10 01 14:45
“나도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자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노려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역업체 직원 A(54)씨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리고 4개월간 피해자 4명에게 총 125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미등록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고리를 챙겼다.
A씨는 한 여성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397만 8000원을 받았다. 다른 여성에게는 50만원을 빌려주고 불과 17일 만에 123만 6000원을 받아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3160%가 넘는 수준이다.
A씨의 수법은 단순한 고금리 대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부모와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이후 상환이 늦어지면 “나도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과일 도소매업자 B(52)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3033만원을 빌려주고 불법 이자를 받아냈다.
한 여성은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렸지만 선이자로 100만원을 떼였다. 이후 두 달 동안 매일 8만 4000원씩 갚아야 했다.
B씨 역시 대출 과정에서 일종의 담보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촬영물과 함께 “자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6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면서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읽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두 불법 사금융업자가 선고받은 형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