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세게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4개월 영아 숨지게 한 아빠,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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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징역 6년, 상소심서 혐의 인정

아기 손. 서울신문 DB
아기 손. 서울신문 DB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 120만원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의 거주지에서 4개월 된 아이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출혈 양상 등을 토대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 영아의 목을 과도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하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다.

1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생후 4개월 영아를 격렬하게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후회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에서는 “보채는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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