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 ‘청신호’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전경. 군 제공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전경. 군 제공


충남 태안군의 핵심 공약 사업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이 군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서산·태안)과의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군에 따르면 성 의원이 11일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태안기업도시 내 사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장벽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제40호를 신설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를 방문한 윤희신 태안군수(가운데)가 성일종 의원(왼쪽)과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군 제공
국회를 방문한 윤희신 태안군수(가운데)가 성일종 의원(왼쪽)과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군 제공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 기업도시의 우수한 도로·상하수도·관광·레저 인프라를 활용해 별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은퇴자 마을을 연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희신 군수는 지난 7월 8일 개최된 성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법령 개정의 당위성을 최초로 공식 건의했다.

윤 군수와 성 의원은 수시로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개정 조문과 논리를 정교화했고, 지난 9월 7일 윤 군수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성 의원과 함께 최종 점검 후 이날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었다.

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태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은퇴자마을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은퇴자마을 관련 규정이 있는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