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부친 사기혐의 피소 “금전문제로 왕래 끊었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02 06 23:50
수정 2023 02 06 23:50
6일 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강민경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강민경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 강민경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주)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민경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2일 투자자 박모씨 등 19명은 부산 연제경찰서에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를 평당 40만원에 투자 계약했다.
고소인들은 ‘계약한 토지가 2년 내 주택 용지로 개발되지 않으면 원금을 2배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한씨와 강씨 친오빠의 계약서, 한 씨가 사업 설명회에서 한 “유명한 가수 아버지가 실수할 리 없다” 발언 등을 믿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계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한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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