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사망사건…‘5년 징역형 위기’ 男배우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02 11 13:10
수정 2023 02 11 13:11
볼드윈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기각 명령 요청 신청서에서 촬영장 총격 사건을 수사한 뉴멕시코주 검찰이 관련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기본적인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그러나 해당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검찰은 볼드윈을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면서 강화된 총기 범죄 처벌법을 적용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볼드윈은 최대 5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볼드윈 측은 “볼드윈에게 이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기소 오류”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총기 범죄 처벌법은 촬영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효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3년 징역형을 규정한 기존의 총기 범죄 처벌법에서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있어야만 범죄 요건이 성립된다. 볼드윈 측은 “볼드윈은 촬영감독을 해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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