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직접 입 열었다
이범수 기자
입력 2023 08 18 08:26
수정 2023 08 18 08:26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은 새롭게 개설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장문의 자필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서 멤버들은 “현재 많은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팬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실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저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 SNS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것은 그간 보도된 언론 기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정에서 공방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이라고 생각하였다”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도 품고 있는 희망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디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두어 주시고, 객관적인 사정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며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이다, 저희 멤버들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는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 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그 뒤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원 다시 한번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뉴스24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