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연습실에서…” 동성 멤버 ‘성폭행’한 前아이돌, 2심 결과 나왔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09 07 20:35
수정 2023 09 07 20:35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이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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