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SM 임원진 사기 혐의 고소…“약속 지키지 않았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26 15:37
수정 2024 06 26 15:37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과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첸백시는 매출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SM과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그러나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재점화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신규법인에서 음반 유통을 하려면 매출액의 15% 이상을 유통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M 측이 분쟁 봉합을 위해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첸백시 측은 “SM은 이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속은 멤버들은 신규 전속계약 기간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매 분기 말 SM 측에 지급하기로 하는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10% 상당액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가로챘다”며 SM에 대한 고소·고발 이유를 전했다.
이에 SM 또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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