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멤버 뺏기’ 보도에 “허위사실…법적대응”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7 23 20:31
수정 2024 07 23 20:31
민 대표는 23일 어도어를 통해 “디스패치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어도어, 뉴진스, 민 대표 모두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날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민지·하니·다니엘·해린을 어도어로 데려가 뉴진스로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들 넷은 쏘스뮤직에서 프로젝트 ‘N팀’에 속해 연습생 생활을 했다.
디스패치는 N팀의 브랜딩 책임자였던 민 대표가 업무를 지연시키면서 데뷔가 밀렸다고 주장했다. 애초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었다는 얘기다.
디스패치는 이후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의 레이블인 어도어로 이적해 데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무속인의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다”라고 지적했다.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는 게 어도어의 입장이다.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어도어는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민 대표와 무속인 간 메신저 대화에 대해선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도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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