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미행·살해협박 당해” 폭로…택시기사 눈썰미가 살렸다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10 29 23:22
수정 2024 10 29 23:22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미행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민희진은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 전 택시를 타고 가다 미행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내리기 몇 분 전에 기사님이 ‘손님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어떻게 아시느냐 물으니, 내가 택시 탈 때부터 이상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민희진에게 “아가씨 탈 때부터 어떤 차가 딱 붙어 따라왔다”며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차 방향을) 틀었는데도 따라왔다”고 귀띔했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이어 “만약 저 차에서 사람이 따라 내리면 100% 미행”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민희진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일부러 제3의 장소에서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택시를 미행하던 차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 내렸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이어 “나를 미행하던 차에서 내린 사람이 내 눈치를 보길래 내가 ‘너’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전화하는 시늉 하며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미친 듯이 따라가 사진을 찍었고, 차 번호도 기억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미행을 붙인 곳이) 어디인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은 아울러 “살해 협박도 받았다”며 “별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닌 걸 안다”며 웃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결백, 순수…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민희진은 또 하이브와의 대립에 관해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하이브 측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에 대해 “(이번 가처분은) 전례가 없어서 승소(가처분 인용 결정) 확률을 10∼20% 정도로 봤다”며 예상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한 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민희진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내 결백함과 순수함도 드러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은 “나는 쟤네(하이브)의 주장처럼 (회사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며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은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나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은 또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 간 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법원에 감사,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
민희진-하이브 1승1패…‘불편한 동거’ 이어질 듯
가요계에서는 민희진과 하이브가 결국 또다시 ‘불편한 동거’를 이어 나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희진은 최근 3년 임기의 어도어 사내 이사로 재선임된 바 있다.
어도어는 민희진의 요청으로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사내 이사들이 이사회 때 안건에 찬성하도록 하이브가 지시하라는 게 민희진의 낸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었는데, 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부결될 공산이 크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표이사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희진은 추후 거취와 대응 방안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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