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그 후 “제 실수로 인해..” 눈물
임효진 기자
입력 2018 10 23 10:58
수정 2018 10 23 10:58
23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측은 “[단독인터뷰] 이창명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 그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창명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이 담겼다.
지난 3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이창명은 KBS 출연 정지도 해제됐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등장한 이창명은 “2016년 4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은 이후로 2년 6개월 만에 방송에 나온다”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창명은 당시 사고가 나게 된 이유에 대해 “그 당시 7kg 체중 감량을 했을 때였다. 후유증으로 저혈당이 왔다. 급격히 체중을 빼니까 저혈당이 와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이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신고를 했다. 매니저에게 수습을 맡겼다”며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사고 수습을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 현장에 없었던 건 제가 잘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창명은 “당시 병원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는 기록이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제가 갔던 병원이 대학병원이었다. 대학병원에서는 음주자는 일반 환자와 진료 절차가 다르다. 그 당시 저는 (음주자의 절차가 아닌) 일반 환자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차트에 보면 호흡, 맥박 등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당시 에어백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 진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그 약은 음주자에게는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며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출석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안 오셔도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와서 출석해야 한다고 하길래 바로 출석했다”고 말했다.
당시 심경에 대해 그는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제 실수로 인해 너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창명은 “입이 열 개라도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열심히 하는 방송인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는 23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사진=네이버TV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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