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측 “미성년자 성폭행? 화해권고 결정난 사안..사실과 달라”
임효진 기자
입력 2018 10 08 15:10
수정 2018 10 08 15:10
8일 텐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살, 미성년자일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매일경제를 통해 “(소장에 적시된) 그 자체 내용만으로 보면 심각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현 측은 이어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후 그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대로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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