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피소, H.O.T. 상표권 침해 “상표+로고 무단 사용” 로열티 요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18 12 28 11:02
수정 2018 12 28 11:02
그룹 H.O.T.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피소 당했다.
2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장우혁과 H.O.T. 콘서트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O.T.는 지난 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던 김씨는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H.O.T.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을 요구했다.
이후 솔트이노베이션과 김씨는 상표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공연 포스터 등에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했다.
콘서트에는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이름을 썼지만 김씨 측은 공연에서 상표권, 로고 등 무단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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