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출신 슈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심리로 진행된 국외 상습도박 혐의 관한 선고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출석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슈가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18일 슈의 국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슈는 이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했다.
또 슈는 항소 계획에 대해선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열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몇 달 동안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많이 반성할 것이고, 벌을 의미 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는 이날 취재진에게 “깊이 반성했다.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도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더 반성 많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외국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