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무인택배함에서 코카인 가져가려다..‘징역 5년 구형’ [종합]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3 04 13:42
수정 2019 03 04 17: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작곡가 겸 래퍼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이번 일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쿠시는 2017년 SNS를 이용해 코카인 1.8g을 구매한 후 서초구 방배동 무인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다 잠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다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자이언티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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