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의혹, 2009년 대마+2015년 필로폰 혐의 ‘무슨 일?’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4 01 14:32
수정 2019 04 01 17:51
‘황하나 마약 의혹’
남양유업 오너 일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 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조 씨 판결문에는 황 씨의 이름이 8차례 등장한다. 황 씨는 조 씨와 함께 필로폰 매도·매수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이후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조 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이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한 황 씨는 수사기관에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황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조 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황 씨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또 황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걸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 씨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일요시사는 조씨에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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