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지오vs김수민 작가, 살벌한 카톡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4 23 14:08
수정 2019 04 23 17:39
김수민 작가는 법률대리인으로 박훈 변호사를 선임하고 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지난해 윤지오 씨가 책 출판 관계로 연락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주 연락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작가 측은 “윤지오 씨가 김 작가를 언니로 불렀고, 모든 개인사를 의논해왔다”고 관계를 설명했다.
김 작가는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앞서 귀국해 여러 매체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봤다”며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윤씨가 ‘똑바로 사세요’ 등의 말을 하며 카카오톡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의 인터넷 방송 등을 예로 들며 “내가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자 윤씨는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쓰고 라이브 방송에 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이런 윤씨의 행적을 담아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이름의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김 작가는 ‘죽은 사람 가지고 네 홍보에 그만 이용하라’고 지적했고, 윤 씨는 ‘죄송한데 똑바로 사세요’라고 답했다. 김 작가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주장도 거짓이며, 장자연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고인이 된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과 책 발간 이후 북콘서트, 인터넷 방송, 굿즈 판매와 후원 등의 수익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후 윤씨는 김 작가의 말에 “삼류 쓰레기 소설이다. 유일한 증언자인 나를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를 확인했고, 책이 문제가 된다면 진즉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김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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