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언론조롱, 지명수배 중에 유투버 활동 ‘왜?’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4 29 13:28
수정 2019 04 29 14:37
왕진진은 지난 27일 유튜브 ‘정의와 진실 튜브’라는 계정에 10편, 총 3시간 30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왕진진은 자신의 지명수배에 대해 “수배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기 전에 검찰에 담당 수사관실에 연락해서 영장실질심사에 불 출석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했다. 수사관실에서 하는 말이 기소 중지가 된 것을 알고 있냐고 하더라. 수배가 된 것도 몰랐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언급이 없었다. 상황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의도적으로 안 한 것처럼 됐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를 압수당해 검찰에 제출을 했고 휴대폰 안에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 휴대폰 안에 (증거가) 다 있고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수사관실에 피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사받고 싶지 않고 받을 이유 없다고 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한달 여간 연락이 닿지 않자 검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 지명수배하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왕진진은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 하는 걸로 프레임을 잡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왕진진은 또 지난 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의 편지 위조에 대해 “내가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중에 일부 인생에 실수를 했다고 나를 언론에서 물어뜯어 사회 생활을 못하게 했다. 특히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자연 편지의 원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에 대해서는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윤지오 씨도 언론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걸 봤다. 윤지오 씨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9월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면서 이혼을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