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디스패치 제기한 진술 신빙성 의혹 ‘물론 공도 있지만..’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4 30 13:56
수정 2019 04 30 19:21
디스패치가 윤지오의 진술에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디스패치는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이 깨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장자연은 이용당했다”고 설명하며 윤지오가 그간 내놓은 증언들을 추적했다.
윤지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지오의 진술은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조희천을 무혐의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증언에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이 다수라고 말했다.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경찰 대질 신문, 법원 증인 신문 조서를 확인했다.
먼저 윤지오는 검찰 진술에서 “장자연이 가는데 혼자만 빠질 수도 없었다. 술자리에 참석해 보니 득이 되는 것도 없었지만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라고 말했다. 술자리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 셈.
장자연 사건은 그가 남긴 ‘문건’이 핵심 요소가 됐다. 이 문서는 유장호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이며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소송에 쓰일 자필 문서다. 장자연은 이 문건에 “김종승 사장님의 강요로 얼마나 술접대를 했는지 셀 수가 없다”고 기록했다. 경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김종승에게 강요, 강요미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윤지오는 장자연 문건과 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
경찰은 “김종승 대표가 참석하라는 술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그는 “일정이 있거나 아프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다. 개인적인 일로 못 나는 경우에는 약간 화를 내기도 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언이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술접대’에 관한 진술도 장자연 문건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 “술을 따르게 하거나 육체적 접촉, 브루스를 추도록 강요했냐”는 질문에 “김종승 대표는 저와 자연 언니에게 술을 절대로 따르지 못하게 했고, 춤을 강제로 추도록 한 적은 없다. 어떤 손님이 브루스를 추자고 하자 김 대표가 안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높은 사람(IT업체 회장)이 왔을 때 눈치를 줘서 술을 따라준 적이 있다. (2009.3.15)”고 덧붙였다.
술자리에 참석한 장자연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김종승의 생일 날 있었던 술자리에서 “자연 언니가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은 처음 봤다. 그날은 대표님 생일이기 때문에 자연 언니 스스로 테이블에 올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지오는 술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가 욕하거나 때리거나,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었다. 제가 소속사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피해가 올 것 같아 참석한 것이지 좋아서 참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김종승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강요 및 강요 미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윤지오의 진술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디스패치는 김종승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다뤘다. 윤지오는 “어느 신문사 사장이 자연 언니 손목을 잡아당겨 자기 무릎에 앉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겉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했다. 이를 통해 ‘조선일보’ 출신 조희천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 추는 것은 봤지만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조희천의 무죄는 윤지오의 진술이 빌미가 됐다고 보도했다. 윤지오가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 대한 진술을 3회나 번복했기 때문. 윤지오는 인상 착의 묘사에서 언론사 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진술하다, 조희천이 추행을 했다고 다시 진술을 바꿨다. 윤지오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짚었다.
장자연의 신체를 추행할 때 장자연의 반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장자연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그러세요’라며 손으로 조희천을 밀고 김종승 옆으로 갔다”고 답했다. 이어 “장자연이 추행을 당했는데도 왜 화를 내지 않았냐”는 말에는 “제가 장자연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강제추행을 한 인물의 신체 묘사에 있어서 몇 차례나 진술이 번복됐다. 검찰은 윤지오의 증명력을 의심했으며, 유일한 증언이 독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천 강제 추행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윤지오가 1회 진술에서 ‘50대 초반의 신문사 사장’이라고 언급한 사람을 이후 진술에선 사진으로도 지목하지 못한 점에 비춰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불명확하다고 돼 있다.
‘신변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윤지오는 이후 의문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와 인터뷰를 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장자연 사건을 다룬 책을 쓴다고 한 시점부터 행방을 추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확인결과 해당 사고는 ‘빙판길 교통사고’ 였다고 보도했다. 눈길에 미끄러져 일어난 접촉사고 있으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평범한 아버지이며 윤지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워치 작동 오류’, ‘벽 쪽에서 나는 의심스런 소음’ , ‘환풍구 절단’, ‘가스 냄새’ 등을 주장하며 신변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 제조업체 로그 분석 결과 처음 두 번은 SOS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긴급 호출이 발송되지 않았고, 세 번째는 1.5초 이상 길게 눌렀으나 같은 시간에 전원 버튼도 눌려 112 긴급신고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벽 쪽 의심스런 소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복도 CCTV 분석을 통해 객실 출입자를 확인하고 소음 측정, 지문 감식을 했으나 범죄 협의점이 없다고 확인했다.
환풍구는 지난달 13일 한국관광공사 주관 등급심사 대비 때 이미 화장실 천장 환풍구 덮개가 분리돼 있었으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멍 크기라고 덧붙였다. 가스 냄새는 호텔 객실에는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객실 내부 윤지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꽃 공예용 석고 및 본드 혼합물로 보이는 액체가 발견된 점에 비춰 본드 냄새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윤지오의 청원 이후 신별 보호 특별팀을 새로 꾸렸으며 특별팀은 모두 여경으로 이뤄져 있다. 윤지오는 지속적으로 ‘신변 위협’을 호소했으며 “이상 없다”는 조사결과에는 ‘항의’ 했다.
디스패치는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국민의 관심이 이어졌고 재수사로 연결된 것은 그의 공(功)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과(過)가 있음을 짚었다. 장자연보다 윤지오가 더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신변위협→→피해사례→생존방송→후원모급→굿즈판매’는 장자연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가 할 일은 자신의 진술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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