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김현우,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도 벌금형’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5 03 14:27
수정 2019 05 03 16: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0.238이라는 높은 수치로 좀 더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면서도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은 시간적 간격도 있고, 차량을 양도한 점을 볼 때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바가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더 형을 올리진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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