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옥, 음주운전에 대리기사협회가 뿔난 이유?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5 13 10:13
수정 2019 05 13 10:13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이 당시 “대리운전을 한 뒤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한 진술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대리기사협회가 뿔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그간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김병옥 씨 음주운전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재판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다보니,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속상해했던 전국 수 많은 대리기사 들은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씨가 딱하기만 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병옥의 자택에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처음 경찰에 적발된 당시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해서 아파트까지 온 뒤 주차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택까지 2.5㎞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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