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먹고 차에 달려든 영화배우
김채현 기자 기자
입력 2019 05 22 16:30
수정 2019 05 27 13:33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모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A모씨가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모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이 약을 과다복용하면 부분 환각 증세가 나타나며, 시약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당시 간이 시약검사 결과 A모씨에게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모씨는 “최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번에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A모씨는 펜타민에 대해서는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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