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강제추행 CCTV에 포착?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7 17 13:14
수정 2019 07 17 13:36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해당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직후인 다음날 오전 6시40분께 인근 지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2명은 평소 이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