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법공조요청, 인터폴 통한 국제공조수사와 다른 점은?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10 17 09:17
수정 2019 10 17 09:17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32)에 대해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노컷뉴스는 경찰이 최근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다.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IP(인터넷 주소) 기록이나 진술 청취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번번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한편 윤씨는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이면서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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