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펜션 불법 운영? “사실 무근, 법적 대응 준비 중”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12 09 18:08
수정 2019 12 09 18:09
김응수 측은 9일 “지인 A씨가 펜션 홍보를 해달라고 해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경닷컴은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은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가능한 지역임에도 김응수가 지인 A씨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우회 구매해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고 전했다.
김응수 측은 “A씨가 함께 땅을 사서 어머니를 같이 돌보자고 제안했다”면서 “통나무 집이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지만 어머니가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병세가 악화돼 요양병원으로 모셨고, 다른 목적을 이유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응수 측은 현재 A씨와 법정 분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응수 측은 “A씨가 2015년도에 펜션 근처 땅을 사서 같이 텃밭에 농사를 짓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1억 1천만 원을 건네줬지만 A씨는 땅을 사지도 않고 세종시 부동산에 투기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고 A씨의 집을 압류했다. A 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응수 측은 “A씨는 물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곧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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