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리 구속영장 청구 ‘환치기’ 혐의까지 추가
김채현 기자
입력 2020 01 10 10:51
수정 2020 01 10 14:04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포함했다.
또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 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다. 당일에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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