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대출 알선수재 혐의, 허위사실... 악의적 흠집 내기” [전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03 12 18:15
수정 2021 03 12 18:15
12일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이상민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로 고소된 사건은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측은 이번 고소인이 과거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종전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검찰항고마저 기각됐음에도 같은 고소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형사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고 언론에 노출해 이상민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고 있다”며 “이는 이상민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언론에 공개된 이상민 피소건은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린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B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로 함께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민과 B씨는 2014년 5월쯤부터 45억 원의 토지 담보대출과 사후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수수료 8%를 달라고 했다.
A씨는 3억6000만원을 이상민 계좌로 입금했고, 이들은 이듬해 3월부터는 120억 원의 토지 담보 대출과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제안했다. A씨는 다시 한번 이상민 계좌로 8억 7000여만 원을 입금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에도 이상민과 B씨를 특경가법 위반(사기) 협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다음은 이상민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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