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어기고 수억 번 유튜버 궤도 “규정 잘 몰랐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0 11 09:33
수정 2023 10 11 10:27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을 통해 돈을 번 것이다.
궤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284회 출연해 수익을 냈다. 이중 36개 영상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됐다.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93만 1000여명으로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한다.
감사원은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모어사이언스가 2021년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6억 8600만원의 매출을 냈기 때문이다.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됐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영리 행위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봤다.
궤도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43회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궤도는 연합뉴스에 “관련 규정을 몰랐다”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지난해 8월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돼 사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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